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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지급기준 중에서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지급이 될텐데, 여기서 "4주간"이라는 것이 퇴직하기 바로 직전 4주를 말하는 것인가요? 4주의 의미가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6-27 13: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4주 단위로 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 된다면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