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2월 중순에 2주 동안 인수인계를 받고, 3월 한 달 수습기간이었습니다.
그러고 4월부터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1월 중순에 계약도 끝나지 않았는데 정규직 시켜주시면서 월급도 인상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3월에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고 싶기도 했구요.
그만둔다고 하니 월급은 다시 계약직 때 금액 주시더라구요,,
물론 정규직 시켜주셨는데 몇 개월만에 그만둔다고 하니 뒤통수 치는거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
아직까지 사람이 안 구해져서 제가 계속 근무하긴 하는데..
계약직 금액으로 받고 있고, 계약서에는 퇴직금이라는 것이 안 적혀있습니다.. 4대보험, 중식제공이 끝이더라구요,,
이런 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