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2021년 8월부터 시작해 지금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주 3일 하루5시간씩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동료 알바가 2년 좀 안되게 일하다 이번에 퇴사하는데 근로계약서 상으로 못받는다 하더라구요.
근로 계약서 상에는 2021년 9월부터 일을 시작한거로 되있고, 주3일, 근로시간 16:00-20:30 , 휴게시간 19:30-20:00 으로 돼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했던 건 늘 18:00-23:00이었습니다. 가게가 많이 바빠서 휴게시간은 길어야 3-5분정도였구요.
실제로 일 한건 주15시간이 되지만 근로계약서상 저렇게 돼 있으면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아니면 그만두고 싶어서요 당연히 주는 것 처럼 얘기해왔어서 그때까지만 참자 했었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추가로,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시급 13000원인데 실제로는 주휴는 따로준다 얘기하더라구요. 그치만 주휴수당도 근로계약서상 주 근무 시간이 15시간이 아니라면서 보장해주지 않고, 가끔 3일이상을 추가로 일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수당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따로 못준다 하던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