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일로 팔이 부러지게되어 수술을 하여 회사에서는 병가로 처리하고 무급 인 상태로 일을 쉬고 있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병가기간에는 퇴사처리를 못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다 나으면 회사로 다시 복귀를 하라고 하였으나 갑자기 얼마전에 사대보험 문제로 일단 퇴사 처리를 할테니 다 낫고 오라고 하였는데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다시 갈려했으나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해버리니 다시 갈 마음이 없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