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장을 주말 알바로 1년 1개월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바껴 새로운 대표가 매장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있던 직원들을 계속 고용 할 것인지에 대해 지난주에 통화를 했습니다. 주말 아침 8시 반 알바인 저는 전날인 금요일까지 연락이 없어 오후 11시에 통화를 하였고 나오지 말라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전 대표가 있을 때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에 나라에 알바 등록은 했었구요. 실업 급여라던지 부당해고에 해당 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