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서 상담드립니다.
1. 3월 8일부터 3회 정도 교육을 받고 3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근무를 하여
(교육 때도 매출과 관련해서 일을 하여서 3월 8일부터 근무로 보는 게 맞겠죠?)
5월 20일인 오늘 갑자기 매출 감소로 인원을 축소한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데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는 게 맞나요?
이 경우 다른 보상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2-1. 그리고 하나 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 직장에서 10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일했고
여기서도 3월부터 오늘까지 일했는데 혹시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 이력까지 합산이 될까요?
(10월 7일부터 합산하면 오늘까지 총 기간이 226일이에요)
2-2. 하나 걸리는 것은, 이곳에서 고용보험 명목으로 0.9퍼센트씩 공제를 해왔는데
어제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가보니 가입이 안 되어있더라구요
혹시 늦었지만 3월부터 가입 된 걸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면 반영이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합산이 되고, 뒤늦은 가입도 기간이 인정된다면
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상담이 큰 도움이 되어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