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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1/ 05/ 21(교육때문에 실 근무는 21년 4월 마지막 주부터 근무함)퇴사일: 22/ 05/ 22퇴사일 1달 전에 말했는데 신입도 구해져서 관리자님께 하루 앞당길 수 있냐고 여쭤보려 하는데요그래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늘 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5-20 13: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자분의 경우 입사일을 21.05.21로 기산한다면,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은 22.05.21자로 근속년수가 1년이 됩니다.즉 사업장에 출근하는 마지막날이 20일이고, 퇴직일(퇴사일) 처리를 22.05.21자로 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