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와 관련하여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보니 퇴근 직전에 휴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도중에 쉴 수 없다하더라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부여(교대로 휴게하는 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원래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