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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직원은 사장님 포함 5명이었고 동시에 일하는 직원은 2명이었습니다. 이때 오후 10시 이후에 근무한 적이 있어서 야간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1. 야간수당 조건의 상시 근로자 수는 총 직원 수인가요? 아니면 한타임에 배치되는 인원 수 인가요?2. 사장님은 근로자에 포함이 안되는 것인가요?3. 그럼 제가 받을 야간수당도 없는 게 맞나요?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5-13 15: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1. 법적용 사유 발생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2. 사업주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 근무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