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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100인이상인 회사에서 단기알바(시급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21~2/11이고 이기간 명절있는데 명절에 쉬면 무급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1-27 17: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부터 법정공휴일 유급으로 쉬게 되어 있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십시오. 취업규칙에 무급 유급 여부가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