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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1년하다 정직원으로 다시 채용되서 한달 수습기간 지나고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계약서를 줬는데 내용에"근무계악을 체결함에있어 이를 성실히 지킬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겠습니다" "조퇴,지각인 경우 당해 월금액을 일할계산 공제하여 지급한다"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서요... 제대로된 근로계약서 맞는지... 사인했을경우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건아닌지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1-01-21 14: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근로계약의 준수나 근태 공제 등은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불이익한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퇴, 지각의 경우 해당 시간만큼이 아니라 과도하게 공제되는 부분이 있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