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1. 효력은 있으나, 시급을 9천원으로 하기로 정한 내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