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첫번째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4대보험 취득, 상실이 있었고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 형식을 취했으며, 일주일 가량의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여집니다. 다만, 다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계속근로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는 추후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질문주신 내용은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더하여 180일 이상이며, 기간만료에 따른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