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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2월에 일배워야된다고 3일만 일했고1월부터 매주 평일만 야간 편의점 알바중입니다.2021년 최저시급이 바뀌었는데 사장님은 아무말도 안하시는데 얘기하면 그만두라고 할까봐 못말하고 있어요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1-01-21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재직 중에 굳이 하실필요 없이 퇴사 후에 체불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 기간만 고려하시면 될 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