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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편순이 파리지앵인데요.. 두군데 모든 곳에서 의문점이 들어 법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여쭤봅니다. 일단 파리바게트는 주 2일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요. 4시간에 30분이라는 휴게시간을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약서 작성할때도 30분을 쉬고 7시간 30분을 있다가 가던지 그냥 쉬지않고 7시간 할건지 물어보더라구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 맞는지 여쭤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1-01-21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동법 110조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바와 같이 휴게시간 없이 7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