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전 공지 다음 공지
이전 배너 다음 배너
날짜별 단기하루 알바
단기장기주말주5일
청소년대학생 주부장년장애인
스마트폰에서 알바검색! 알바몬앱 하나로 끝!
서울경기인천강원 대전세종충남충북 부산울산경남경북 대구광주전남전북 제주전국
영어일본어중국어
한글워드엑셀파워포인트
알바 구하기 전 잠깐! 이런 알바는 조심하세요.
개인서비스는 알바몬 개인회원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동네간편공고 관리
기업서비스는 알바몬 기업회원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하시면더 다양한 서비스를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분명히 면접 당시 사대보험 앞으로 모든 직원 적용할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대보험 해주기 싫다고 하루일하고 부당하게 해고 당했습니다. 첫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어요.이런경우 노동청에 사대보험 안드는 회사로 신고라도 해볼수 있을까요?직원은 사장과 그 가족을 제외하면 총 8명정도 되는데요아무도 사대보험이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1-01-20 16: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요건이 되는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불법을 구성합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