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전 공지 다음 공지
이전 배너 다음 배너
날짜별 단기하루 알바
단기장기주말주5일
청소년대학생 주부장년장애인
스마트폰에서 알바검색! 알바몬앱 하나로 끝!
서울경기인천강원 대전세종충남충북 부산울산경남경북 대구광주전남전북 제주전국
영어일본어중국어
한글워드엑셀파워포인트
알바 구하기 전 잠깐! 이런 알바는 조심하세요.
개인서비스는 알바몬 개인회원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동네간편공고 관리
기업서비스는 알바몬 기업회원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하시면더 다양한 서비스를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근무중에 2도화상을 입었는데 산업재해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사장님께 요구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상받게된다면 어떻게 받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1-01-19 15: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산재 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사업주는 이를 막을 수 없으며, 산재 신청에 대해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