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현재, 5인 이상이라고 하셨으나 근무시간에 혼자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상황을 정확히 몰라 5인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 감소로 인해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 조항을 전제로 근로자를 해고 했을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단,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를 다툴 수 있으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다툴 수 없습니다).
cctv 설치의 경우 설치 목적, 설치 기간 등을 명시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