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고소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후기등록이 진짜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른 처벌이 진짜로 될 지 여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고소는 민사적 부분이고, 132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