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결근이 아닌, 기상상태 업무 특성으로 출근하지 못한 주에 총 8시간을 근무를 했다면, 이 주에는 주휴수당이 15시간 미만으로 나오지 않나요?
질문2
월4.5시간, 화4.5시간, 수4.5시간, 목4.5시간, 금4.5시간, 토9시간, 일8시간 이렇게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될 수 있나요
질문3
월 사용자에 의한 휴무, 화 4.5시간, 수 4.5시간, 목 6.5시간, 금 사용자에 의한 휴무 이렇게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될 수 있나요
질문4
월 급여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근무자에게 고용보험으로 3만원을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고용보험이나 다른 4대보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질문5
계약서에 기본시급은 7500원 주휴수당1500원이라 하여 총 9000원이라 했을때, 제가 만약 만근하지 못한주에 근무한 시간이 20시간이라고 했을때,
9000원20=180000으로 계산해서 받았던 것을 다시 그 주에는 만근을 못했으니 750020=150000으로 번복할 수 있나요?
혹시 제가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만근한 주를 계산해서 청구한다고 했을때, 사용자측에서 저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는 애당초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닌 그냥 시급이 8500원이라 알고 들어갔었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알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계약서에는 시급을 기본시급으로 써져있었던것 같기도 하여 여쭤봅니다.
질문6
과잉지각 급여 공제부분은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또한 보상을 다시 받을수 있는건가요?
질문7
연장근무한 부분에 대해 받지 못한 것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질문8
휴게시간 보장받지 못한 것은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또한 이를 어긴 사용자에겐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저는 무슨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질문9
퇴사는 3월1일 했고 그후로 마지막 급여가 3월30일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적은것 같아 얘기를 하니 더 줄 생각이 없는것 같은데, 제가 할수 있는건 뭐든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