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근무시작
근로계약서에는 주4일5시30분(화~금)근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외 추가적으로 근무한시간은 연장근무,1.5배임금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ex 5시30분기본시간에 20~30분초과 또는1시간연장일때)
또한 6월1일 지방선거날도 법정공휴일로 8시간이상근무시 1.5배 해당되나요?
휴게시간30분이지만 제 파트쪽은 휴게시간없으니 휴게시간을.따로 수당으로 쳐준다는데 이런건 어찌 계산해야되나요?
사업주쪽 노무사님이 최저시급으로 됐을때8시간이상이 되어야 연장근무적용이라서 연장수당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