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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14일 이내 급여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미적용 사항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6-20 09: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 36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