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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8월 9일부터 22년 2월 28일까지 총 175일 근무여서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였습니다(계약직)이후 은행 보안요원 2일 (고용보험o)-여기까진 고용보험 8시간 가입알바3일(고용보험o-그러나 고용보험 7시간 가입)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5-26 09: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보험기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바 3일 동안 근무하신 것이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