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1. 월급제라면 실제 근무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실제로 1주에 근무하는 것은 40시간이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4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2. 평균을 내어 산정합니다. 가족이라도 사업주가 아니라면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균을 내기 위해서는 4주 동안 매일 근무한 사람의 수를 합산하고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한 날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파트타임도 모두 합산입니다.
3. 원칙은 인원과 물적인 요소가 다른 사장에게 넘어가는 것이라면 퇴직금은 현재 사장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둘 사이에 별도의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