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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퇴직전 30일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하지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다고 적혀있는데요제가 6월30일까지만 일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되어 있구요그럼 퇴직통보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계약서에 6월달까지만 하기로 했으니 따로 말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5-26 09: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근로기간이 명시된 경우는 그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니 별도로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