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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장님 포함 8명이서 일하고 있고요7일중 토요일만 빼고 10~21:30까지 근무합니다.6월달엔 공휴일도 있고해서 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5-26 09: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현충일과 지방선거일)에 근무하면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월급계산이 계산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