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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월 수습으로 -10% 시급차감 계약1. 계약서상 일주일에 "14시간 30분 + 카페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실 퇴근시간은 30~40분 가량 늦은 날도 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카톡으로 퇴근한 시간 등 연락자료 있음2. 2주간 6일 출근하고 문자로 퇴사통보 했는데 카페 측 답은 그럼 저희 근무지에 어떤 책임을 질거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책임 질 것이 있나요?3. 계약서 상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일을 포기한경우"로 6조1항 일한 시간분의 60% 만 지급 된다고 하는데그럼 저는 시급의 -10% + -40% = 50%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급여지급일은 15일이라고 했었는데 현재까지 급여지급이 안되고있는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5-25 11: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근로자의 자진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수습기간 임금에 해당하는 시급의 90%를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체불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