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카페에서 12시간 30분 주 5일 평일만 근무중입니다.
식대는 만원 이내로 사장님 카드로 사용중이며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고 한가한시간에 잠깐잠깐 앉아서 쉬는정도 입니다.
연차와 휴가는 없고 공휴일이 평일인 날에도 근무를 합니다. 급여는 세전 2,300,000원이며 4대보험 빠지고 실 수령액 2,070,000원 정도 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하면 이전에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무일지는 따로 없어서 통장내역으로만 증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