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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카페에서 일을 하다 (수목금 ㅇ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다음날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기와 맞지 않다면서요, 그러면 임금은 90%만 받게 되나요? 아니면 100%다 지금받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5-23 15: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근로계약상 수습기간의 경우 임금 100프로 지급이 안될 수 도 있습니다만그렇지 않다면 임금100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