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먼저 본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소 :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은 2021.01 ~ 2021.05로 작성하셨지만.. 2022년도에 퇴사하신걸로 가정하여 계산해본다면 총 26일 발생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월 기본급 + 통상임금성 수당) / 월근로시간 )) *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미신고(고용,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가입시 약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입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구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미가입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과태료 외에 그 기간만큼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된 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하실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