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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원래는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하셨다가 제가 신고를 한다고 하니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셨어요직접 만나서 얘기한 적은 없고 모두 문자로만 얘기를 하였는데 마무리 하려면 무슨 확인서?? 를 받아야 한다며가게로 와서 싸인을 하라고 하시더군요싸인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입금을 하시겠다면서요이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5-19 09: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확인서에 서명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서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확인서에 불합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서명을 보류하시거나 거부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