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충족해서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22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셨는데, 22일로부터 2주뒤에 신고해도 되나요?
그리고 야간수당 또한 받지 못하고 일해서 그것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상시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대해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소기업이 차린 매장에서 근무중이며 매장의 인사회계도 회사 자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도 회사 사장님과의 체결이며 월급도 회사 이름으로 받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먼저 신고를 하면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대한 여부를 따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