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휴게를 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 인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사용 여부는 휴게시간 중 사용자의 업무지시 문자 등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3. 퇴직 전에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근로계약서, 근태자료, 급여내역 및 휴게시간 중 근로 입증자료 등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